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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9. 1.] [법률 제11141호, 2011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96조(자료의 제공)

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,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공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요양기관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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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02.23 선고 2021헌마374, 743, 1043 판례

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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